안동시는 가축사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시민불편이 심해짐에 따라 오늘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예정지와 공동주택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입니다.
또 하천 경계로부터 100m와 고속도로 200m
국도 100m, 간이상수도 주변 300m 이내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축사신축이 불가하며
기존 재래식 축사도 개량을 유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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