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존 주소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늘부터
도로명주소를 일제히 고시합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21만 9천여 건으로
구·군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집니다.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는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 12월 말까지
종전주소와 병행해서 사용되며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주소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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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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