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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으로 쌍방폭력 불입건 늘어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7-28 18:00:04 조회수 0

'정당방위'로 인정돼
쌍방 폭력사건에서 불입건, 불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에 나선
지난 3월 이후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 등을 말리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38명이
'정당방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서마다
'폭력사건 상담관'을 지정해
폭력사건 현장에서 정의로운 대응을 하고도
쌍방 입건이 된 경우 상담을 통해
보호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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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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