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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피해 사회적 합의 방식 보상 추진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7-27 11:49:57 조회수 1

지난 5월 광역취수장 앞 임시물막이 붕괴로
닷새간 단수 피해를 본 구미.칠곡지역 주민
만 7천여 명이 1차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적 합의' 방식의 피해보상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소송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구미시의회와 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등은
범시민 합의기구 성격의 시민협상단을 발족해 앞으로 협상을 통해 수도 요금 감면 등
사회적 합의 방식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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