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월 중순, 딸이 다니는 학교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딸이
다른 후보 쪽인 15살 B군과
인터넷상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B군과 다른
학생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평소 A씨의 딸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점 등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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