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합니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손실 가능성, 광고비 등을 감안하고
중개수수료 비용을 얹어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는데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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