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 중에 다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됐다면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대구 동구청 공무원 정모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일반적인 주행 방법이 아닌
중앙선 근처를 운행했고, 자신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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