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주하는 흉악범 피의자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뉴얼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피의자가 계속 도주하는 상황에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차량을 아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임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권총사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뉴얼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흉악범 식별이 쉽지 않고 총기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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