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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속도로서 멈추기..목숨 건 위협운전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7-22 15:39:13 조회수 1

◀ANC▶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데
앞 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승객들을 많이 태운 고속버스라면
상황이 더 심각할텐데요,
보기에도 아찔한 난폭·위협운전이
고속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그제 오전 경북 안동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고속버스 CCTV 화면입니다.

2차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SUV 차량이
급제동을 하더니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사고 일보직전까지 간 아찔한 상황,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급기야 1차로에 아예 멈춰서 버립니다.

◀INT▶한두성/당시 고속버스 운전사
"진짜 손발이 떨리더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일도 못했다고요."

20여 명의 승객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고,
일부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당시 승객
"우유 마시던것도 앞으로 다 쏠리고 쏟아버렸고 되게 놀랐죠"

이번에는 승용차가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자,
고속버스가 차선을 바꾸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위태로운 추월을 하려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최고급 승용차는 운전 시비 끝에
1차로를 막아서고는 고속버스에 올라
분을 풀기도 합니다.

S/U]"이런 아찔한 영상들은 대구의 한 고속버스
회사가 최근 두 달 동안 모은 것 중
일부에 불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위협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로를 추월로 삼아
운전하는 차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INT▶한인석/고속버스 운전사
"부당 추월이죠.추월방법 위반이죠. 3차로 4차로를 이용해서 2차로 1차로 급차선 변경해서
추월하고..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에 적발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고
심하면 형사처벌됩니다.

◀INT▶윤기웅 3지구대장/고속도로순찰대
"고의적으로 세워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정체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순한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형법상 교통방해죄에 해당"

순간의 분을 풀기 위한 아찔한 위협운전.

자칫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의 목숨을
영원히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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