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인 다음 달 1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150여 명을 동원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9%와 12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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