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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시설운영자 무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7-17 10:26: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보호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원 이사장에 대해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적장애로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이의
생활습관이나 인지능력, 표현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자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데만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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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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