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층수 18층 또는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대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위원 전원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평균 층수 18층 지역은 층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220% 용적률 범위 안에서
층수에 관계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7층 이하로 규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변이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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