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구제역과 AI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고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검사본부는 '해외여행자와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축산관계자는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해외여행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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