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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동차 대출사기 일당 구속기소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7-11 14:12:31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차량구매 자금 대출사기를 벌여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사채업자 유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사채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는
서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60%를 떼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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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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