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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불량 종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이 생겨나지만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게 현실입니다.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청송의 한마을 4농가는 지난달 무밭에
난데없이 꽃이 피면서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피해농민들은 종자 불량때문이라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INT▶ 권영우/피해농민
"법대로 하라더라..농민들 법 모른다"
[C/G]종자문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75건으로,
일년전보다 30건이나 늘었지만
이가운데 배상을 받은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농작물의 특성상 환경적 요인과
영농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묘회사측이 입증이 어려다는
이유만 내세우며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자치단체 관계자
"파종시기,재배농법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이 경우
책임질 수 없으니라고 회사에서는
빠져나갈 걸 다 해놓았어요."
종자분쟁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원인을 규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들도 작물재배 과정을 영농일지로
작성해 두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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