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육공무원 징계부과금 최대 5배 부과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7-09 16:46:23 조회수 0

교육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징계와 별도로 비위 금액의 최대 5배의
징계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금품 향응·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
공금횡령과 유용은 3-5배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위와 과실이 약하더라도
최소 1배 이상의 부가금을 부과해
공직사회 금품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