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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천원 훔친 피고인에 징역 2년 실형선고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7-08 17:43:12 조회수 1

단돈 만 4천 원을 훔쳤다가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훔친 돈의 액수가 적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박 씨는
지난해 12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한 가정집에 들어가 집 주인의 지갑에 들어있던
만 4천 원을 훔쳤다가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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