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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장 중임 심사 강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7-06 18:06:51 조회수 0

경상북도 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새로 초·중등 학교 교장으로
중임 임용되는 대상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을 포함해
금품이나 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적 조작이나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중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편법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중임 심사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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