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산업체에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자 특별전형이
현재 대학별 모집정원의 2%에서
2015년까지 단계별로 7%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정원외 모집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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