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토착비리 수사가 봐주기식
솜방망이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토착비리를 없앤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정 씨만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손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9개월에 걸친 장기 수사에서
지역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정 씨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고 골프장 건설 인.허가 부탁과 함께 정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지역 전 자치단체장도
불구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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