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도청 이전지 이주 예정자들이 토지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보상과정에 으레 등장하는 엄살인지,
아니면 감정 평가액이 정말 비현실적인지
정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도청 이전지 감정평가의 기준은
무려 3년전인 2008년 공시지가.
도청이전지 발표가 나기 전이어서
2만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경북보다 2년 앞서 이전지 공고가 났던
충남의 경우 오히려 2년 뒤인 2008년
공시지가, 즉 경북과 똑같은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비교하면 불평등합니다.
◀INT▶경북개발공사
"정책적인 입장에서 법(토지보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거죠. 그 판단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기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률,
지가 변동률 같은 지수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지가 변동률 반영에도
'도청이전'이라는 개발이익은 배제돼서
평균 10만 2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원래 땅값보다는 두세배 높다지만
이렇게 산정된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 이주해
살기가 힘들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CG)전체 이주 가구의 대략 20%는
총 보상금이 5천만원도 안 되고
절반 정도는 2억원에 못 미칩니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보상금입니다.
◀SYN▶부동산 중개업자
"설득력이 조금 없다는 부분은 감정기간도
너무 짧았고... 그래도 수긍할수 있는 단가는
15만원대가 아니었는가..."
CG)이번 감정가는 충남과 비교하면 절반,
주변 시세와는 반의 반밖에 되지 않아
이주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클수밖에 없습니다.
도청이 이전해와서 떠나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가에는 '도청이전 개발이익'이 빠져버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