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코스를 벗어난 골프공은
골프 경기자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2살 서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경기자들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인 만큼 골프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골프장 구획 밖의 장소에 떨어진 공에 대해
골프장측도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천 600여 개 38만 원어치를
주워 판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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