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6일 정유사 유가할인
종료를 앞두고 기름 사재기와 판매 거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7월 한달 동안 경북 23개 시·군 등 유관기관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참여하는
'특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대리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판매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장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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