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감정평가이전에
구제역사태로 살처분했던 안동과 예천지역의
축산농가에게 축산영업보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개발공사와
경상북도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안을 성사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도청이전지역 축산보상의 경우
도청이전사업에 따라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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