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 지원사업이 신설됩니다.
주민 지원사업은 주거환경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으로,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함께
지정지구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수성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강제지원과
특별회계 신설은
예산당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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