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지난해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던 만큼
업무방해를 전제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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