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3백억 원 이상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토목·건축 공사 때 입찰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때 입찰 회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대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해
입찰 회사들이 서류 작성 부담을 덜 수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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