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간소화

최고현 기자 입력 2011-06-23 11:46:02 조회수 1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3백억 원 이상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토목·건축 공사 때 입찰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때 입찰 회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대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해
입찰 회사들이 서류 작성 부담을 덜 수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