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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70% 선지급 독려

입력 2011-06-22 11:20:26 조회수 1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서는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천11억원으로 보상금 추정액 1조8천617억원의 48.4%에 불과한 가운데 나머지 보상금은
보상 평가를 둘러싼 지자체와 축산농가간
논란이 일어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70% 선지급 독려와 함께
평가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두차례 독촉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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