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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 뉴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택에 세입자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살면
'가구분할 신고'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이걸 안하면 전기는 물론 수도요금도
누진제에 걸려서 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기획시리즈,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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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몇년 전 다섯 가구가 모여 살았던 이 곳에서
전기요금을 놓고 한전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다",
한전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였는데,
결국 세입자들이 수십만 원이나
더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가구분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변할 때마다
가구분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생긴 문제였습니다.
C.G]
예를 들어 5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이
모두 가구분할 신고를 하고
한 달 동안 1500킬로와트의 전기를 쓸 경우,
전체 가구에 20만 원 가량이 청구되지만
2가구가 신고를 안해 3가구로 돼 있으면
14만 원 정도가 더 청구됩니다.
C.G]
급격한 누진제 때문에 여러 가구가 전기를
나눠 사용하면 그만큼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손세영/다구가주택 거주
"한전이 방관하는 문제,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도적이건 아니건 피해를 봤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
가구분할 신고를 받는 주민센터도
한전의 업무를 대신하다보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SYN▶주민센터 담당자
"우리 업무가 아니고 한전 업무죠.
한 달에 두 세 건, 한 두 건 들어올까 말까해요"
누진제가 있는 수도요금도
가구분할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요금폭탄을 맞는 구조는 같습니다.
알면 돈 버는 가구분할 신고.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아무나 한 명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고,
신고서도 세대주 이름과 동의 등
간단한 양식이어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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