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가격이 급변할 경우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배춧값 안정 명령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상 이변 등으로 배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거나 반대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가격이 폭락할 경우,
가격이 하루 동안 오르내릴 수 있는 비율을
정해 일정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1킬로그램당 만 원이라고 치면 상한율과 하한율을 각각 20%로 지정해
상한가 만 2천 원 미만, 하한가 8천 원 초과를
적용해 배춧값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난해 포기당 만 원을 넘던 배춧값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해 7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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