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 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 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의를 게을리 해 과실이 있고,
설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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