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변호사비 1억 4천여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 박탈위기에 놓였지만, 지난주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며
극적으로 시장직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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