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정치적 중립의무 어긴 경찰관 파면 적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16 17:09:58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부는
2천9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신을
대구의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38살 임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임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경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근무시간에 특정정당을 맹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린 사유로
파면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