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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업체가 6년 전
대량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채
공단을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미 공장이 들어서 가동중이라는 이유로
처벌과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위에 세워진 공단,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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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경주시 천북면 일대 18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착공됐습니다.
당시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만 4천여 톤.
트럭으로 730대 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지만,
공단 조성업체는 그대로 땅에 묻은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굴삭기가 동원돼 폐콘크리트와
철근을 땅 속에 묻는 현장 사진입니다.
대규모 양돈장의 축산폐수 저장시설도 부순 뒤
남아있던 수십톤의 폐수를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INT▶ 전진암/ 당시 현장소장
"낮에 폐기물을 모은 뒤 퇴근 후 심복에게 시켜
공장 터 밑에 그대로 묻었다"
(C/G) 하지만 경주시가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한 것은 5년이 경과한 지난해 7월.
이미 5년간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여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주시는 원상복구 등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여 개의 공장이 건립돼 가동중이어서,
묻힌 폐기물을 파내서 처리하려면
공장을 헐어야 하고
수백억 원의 돈이 든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경주시 관계자
"행정조치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질의해보고 결정했다."
S/U] 경주시가 공단 조성에 지원한 예산은
69억 원으로, 불법 공사 현장에 혈세를
보태준 셈이 됐습니다.
◀INT▶ 서호대/ 경주시의원
"개인 건물도 폐기물 처리 안 하면 처벌하고
원상복구하는데 하물며.. 직무유기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공단 조성업체는 제보자인 현장소장이
불법사실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10억여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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