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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엉터리 전기검침..바가지 요금부과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6-14 14:50:43 조회수 1

◀ANC▶
대구문화방송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엉터리 전기 검침때문에
도시 전체가 바가지 요금을 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문제를 짚어 봅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북 영천에서 세탁소를 하는 배태선 씨는
지난 해 9월치 전기요금 중
7천 8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추석연휴에 검침이 사흘이나 밀렸지만
한전이 33일치 요금을 그대로 부과한 걸 알았고
끈질긴 항의 끝에 돌려받은겁니다.

◀INT▶배태선/경북 영천시
"어길 수 밖에 없죠. 휴일을 놀아 버리니까..
그걸 노는 만큼 제 때 일수계산을 해서 빼면
괜찮은데 안빼다가 저한테(적발됐다)"

취재결과 같은 달 영천시 전체에서
7천 800여 건, 천 200만 원의 전기료가
더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한국전력 영천지점 관계자
"(배태선씨가)신고 안했으면 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적용이 안된거예요,3일 요금이..감해드려야되는데 다 포함된 거예요"

검침원들이 매달 가구마다 정해진 날에
검침을 해야하지만 공휴일, 쉬는날을 건너뛰면
한 달을 넘기기 일쑵니다.

◀SYN▶
"10일이 정기검침일이다. 그러면 이날 해야하는데 하루,이틀,사흘 거르고 이날 하겠네요.
4일이나 밀리네요"

때문에 한 달이 짧게는 28일,
길게는 38일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누진제에 걸려 요금 폭탄을 맞기도합니다.

C.G]
누진제 3단계인 399와 400킬로와트는
280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4단계인 401킬로와트와는
무려 3천 890원이나 차이납니다.

1킬로와트의 계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C.G]

한전은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한 달에 더해진 일수만큼 다음달로 미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U]"지난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돼 검침일이
하루줄면서 오차는 더 커졌습니다.현재의 검침
시스템이 유지되는한 이런 문제는 전국 어디서든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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