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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법운행 특별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6-13 16:23:09 조회수 0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고속도로
불법운행차량을 특별 합동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많은 화물차 등입니다.

지난 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과적차량 2천 700여 대,
적재불량 5천 900여 대 등
모두 8천 800여 대의 불법운행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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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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