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재판과정에서
조사와 진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성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제도의
취지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만화나 동영상을 활용해 아동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증거보전 요청을 받은 경우,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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