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이
검찰과 함께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합니다.
점검기간은
오는 8일부터 열흘 동안,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과 제조,기타 서비스업 등 모두 27곳으로
안전 보건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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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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