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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질병악화 유공자 대상 불가

입력 2011-06-01 11:20:00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질병이 악화됐다며 27살 김 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군경 비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만기 전역 뒤 4개월 가량
지나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말 전역한 김 씨는 복무 중
무릎을 지나치게 사용해 연골이 파열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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