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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가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또 일조량이 부족해 농사를 망쳐도
보상 받기가 어려웠죠.
앞으론 농민들이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작년 봄 눈,비가 자주 내리면서
시설재배 하우스 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 착과율이 크게 떨어져
오이재배 농가는 생산량이 절반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INT▶ 김영국/오이 시설재배 농민
"일거리 없어..오전만 작업하고 인부 보낸다"
오는 9월부터는 이처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C/G]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시군별로 50ha이상,야생동물 피해는 시군별로
10ha이상이면 대파비와 농약대금 등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 조례가 없던 지역의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 송인달 사무관/농식품부
"조례는 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옆 시군에서
안동으로 출퇴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받게 돼 있어요.
기존 조례로 보면..."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4,669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300ha나 됐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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