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44살 최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서구 한 아파트 부근에서
서로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370여만 원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