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가
교수들의 업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연구해야 할 교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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