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탈세 정보를 받고도
조사 대상자 선정을 지연시켜
세무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 업체 대표가 보유주식을
다른 회사에 50억원에 양도하고
비자금 48억원을 제공받았다는 정보를 알면서도 해당 조사 부서에 알려주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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