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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앞으로 연중 수시로
실시됩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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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에 단속반이 떳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영상처리시스템'이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는 차량의
세금 체납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예고장을 발부해
납부를 독촉합니다.
◀INT▶ 김태호 체납관리담당/영주시
"체납액 16억원,지방세 체납의 32% 차지,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 줄이겠다."
도로공사도 자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가동해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차량 적발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적지를 찾는 것 보다 진출입 과정에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INT▶ 이승무 차장/도로공사 영주지사
"하이패스 보급률 높아지면서 통행료 체납도
증가.연중 수시단속으로 막겠다."
자치단체와 도로공사는 연중 수시로
이같은 단속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이 정착되면 체납 차량은
국도나 지방도로만 다녀야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따라서 단속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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