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사범'에서
'폭력 범죄' 개념으로 확대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관공서나
인근 주민,가족에게 폭행을 하거나
재물을 부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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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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