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사이
관내 70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세륜시설과 방진벽 같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부적정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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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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