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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뒤 식사대접 "과태료 5천 만원"

홍석준 기자 입력 2011-05-19 11:18:32 조회수 1

상주시 선관위는 지난 3월 상주시 4개 면에서
잇따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연 뒤,
참석주민 106명에게 삼겹살 등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성윤환 국회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 등
한나라당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주민 106명에게 과태료 5천 6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 값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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