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브루셀라병 보조금 챙긴 형제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5-17 16:37: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 300여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무게 등을 속여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43살 허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동생인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받아 챙긴 보조금이
2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