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동별 사용검사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락해주도록 되어 있는 동별 사용검사를
분할 분양을 할 때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 줄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동별 사용검사를
확대하게 되면 공사가 다 끝나고도
입주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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