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단지는 앞으로 나누어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4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각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분양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구 수에 관계 없이
일시에 건설해서 동시에 입주를 시작해야만
하는 현행법 아래에서의
미분양이나 미입주에 대한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건설사의 보다 적극적인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